울산시는 1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
<\/P>장바구니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을
<\/P>대상으로 환경사랑 실천매장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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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위해 울산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포장제 사용여부와 장바구니 전용계산대 설치,봉투 환불제 이행
<\/P>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해 모범업체에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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