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금지

조창래 기자 입력 2001-12-04 00:00:00 조회수 0

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각종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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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는 오는 15일부터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사회단체를 제외하고 임의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각 동 산하 관변단체에서도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금품요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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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공무원과 통.반장의 선거 관여행위와 지방선거관리방안에 대한 의견교환도

 <\/P>금지됩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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