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 유혁 검사는 오늘(12\/4)
<\/P>울산시 남구 모초등학교 최모 교장과 북구 모고등학교 행정실장 유모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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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최모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 관사 수리 공사 등 3건의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서류을 위조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도급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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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유모 실장은 9천만원짜리 통로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에 도급해 준 뒤 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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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 조사결과 구속된 최모 교장은 도급업체 들이 사례비를 주지 않자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올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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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뇌물을 건낸 모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교육청 공사는 공사금액의 10%를 뇌물로 상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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