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진흥공단 울산지부는 연말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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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대상은 호화사치 유흥업종을 제외한
<\/P>모든 업종이며 예비 창업자나 창업후 3년 미만 업체면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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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금액도 종전 최고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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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부는 3년이상된 중소기업의 연말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
<\/P>경영안정자금도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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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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