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결정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0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행정부 류수열 부장판사는 오늘(12\/5)

 <\/P>박모씨 등 산재환자 10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제한 처분 취소 소송 선고

 <\/P>공판에서 병.의원 퇴원과 통원치료 지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산재 입원 기간에 병실을 비운 점은 인정되나,외출 외박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, 퇴원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원고 박씨 등은 지난 5월 산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입원 기간에 병실을 비운 사실이 적발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 제한과 퇴원 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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