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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"배보다 배꼽이 크다"라는 말을 아실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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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래된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수도 있는데 이 때 초과된 비용을 운전자가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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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류호성기자의 보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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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 무거동의 심정희씨는 3년전 중고차 시장에서 8년전에 출고된 쓸만한 소형차 한대를 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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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잔고장도 없었던 터라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며칠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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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리비까지 내게 생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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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심정희(남구 무거동)
<\/P>"사고도 억울, 돈까지 내라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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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 범서읍에 사는 서성준씨도 사고가 났을때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더 나왔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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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따져 차 값보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수리비로 차 값만큼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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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즉 50만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왔다면 사고의 피해자라도 그 차를 계속타려면 50만원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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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김기현(변호사)
<\/P>"대법원 판례, 보험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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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그러나 최근 중고차의 증가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오래된 차를 타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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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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