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은 지난 한달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8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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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이 1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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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주군은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구제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대신
<\/P>이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음달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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