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단 1회 점검으로
<\/P>가짜 산재환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
<\/P>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앞으로 산재환자 관리를 대폭
<\/P>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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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재 입원중인
<\/P>입원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리 통증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환자이고 환자중 상당수가 병원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관련 회사측의 항의가 많아 이달내에 집중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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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지역에는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입원했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모두 천 850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
<\/P>급여와 치료비가 800억원에 이릅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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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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