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창업지원제도 사기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0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2\/6) 서류를 위조해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을 빼돌린 남구 달동 44살 정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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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허위로 작성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생계형 창업지원자금 3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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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정씨 등은 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

 <\/P>차량 2대를 할부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2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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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울산지검은 그동안 생계형 창업지원자금

 <\/P>부정 대출에 대한 수사에서 42건에 걸쳐 12억원의 부정 대출 사실을 적발해 모두 32명을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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