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축권 뒷거래 성행

입력 2001-12-06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공공공사로 철거민이 된 사람들은 그린벨트에

 <\/P>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주택 신축권을 갖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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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런데 이 이축권을 사들인 뒤 경관좋은 곳에 건물을 짓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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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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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주군 범서읍 한적한 농촌에 있는 한 음식점주인 이모씨는 도로공사과정에서 철거민이 된 김모씨로부터 이주주택 신축권을 사들여 지난해 건물을 지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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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러나 허가서류는 모두 철거민 김씨명의로

 <\/P>돼있고 주택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명의를 이전받는 편법을 사용해 부동산법을 위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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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이모씨 음식점업주

 <\/P>"2천만원 주고 샀다.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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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각종 도로공사,특히 원전건설예정지의 이주민들로부터 이축권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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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이명철 공인중개사

 <\/P>"시세좋을 때는 이축권이 5천만원까지---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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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최근 2년간 울산시로부터 나간 64건의 이축권 중 뒷거래의혹이 있는 원전이주관련 17건을 포함해 27건을 수사해 우선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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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린벨트지역 상당수 호화주택과 레스토랑등 음식점이 이 같은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

 <\/P>추정되고 있으며 주택으로 허가받은

 <\/P>이 우주선모양의 건물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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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김만년 울산경찰청 경사

 <\/P>"그린벨트호화주택,레스토랑 편법동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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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이축권 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이

 <\/P>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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