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자 직업훈련 요건 강화

이상욱 기자 입력 2001-12-07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는

 <\/P>반드시 고용안정센타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적성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거쳐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자 구직등록 강화등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지역 기업과 직업훈련 기관을 상대로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실업자들이 원하는대로

 <\/P>훈련과정을 신청해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아 중도탈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

 <\/P>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,수료율이 높은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승인과 훈련비 등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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