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2.8) 도박빚을 갚기 위해 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
<\/P>쓴 중구 복산동 41살 차모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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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중구 성안동 40살 김모씨의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7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쓰는 등 김씨를 협박해 모두 9천8백만원을 빼앗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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