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주거지역에서 50미터안에는 숙박시설이
<\/P>들어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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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일반 근린상업지역에 들어서는
<\/P>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현재 30미터로
<\/P>제한된 규정을 50미터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
<\/P>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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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순수 숙박용보다는 대실 등으로 이용되는 등 숙박시설이 퇴폐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이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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