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찰부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놓고 중구청과 백양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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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백양사 측은 중구청이 사찰 소유인 성안동 지방경찰청 신축부지에 편입돼 있는 천15제곱미터에 대해 지난 92년부터 종합토지세로 모두 1억2천여 만원을 부과했지만 사찰의 땅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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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중구청은 이 땅이 사찰 경내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경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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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중구청과 백양사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 지방경찰청의 운동장 면적이 줄어드는 등 공사 차질까지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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