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기념물 65호로 지정된 상록수림이
<\/P>자생하는 울산 목도에 일반인 출입이
<\/P>다음달부터 10년동안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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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화재청은 사람의 발길이 잦아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해
<\/P>공개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
<\/P>울산 목도 상록수림을 비롯한 강원도 삼척의 초당굴등 모두 13곳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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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목도 상록수림은 학술조사등 문화재청의 특별허가를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이 금지되며 허가없이 출입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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