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수청구 가능지역 내년부터 시행

입력 2001-12-13 00:00:00 조회수 0

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

 <\/P>매수청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

 <\/P>매수청구가 가능한 울산지역 해당 토지는

 <\/P>83만7천제곱미터에,금액으로는 공시지가기준으로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

 <\/P>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내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

 <\/P>가능하고 울산시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

 <\/P>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하지 않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울산시는 매수청구토지에 대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고심하고 있으며

 <\/P>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변경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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