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
<\/P>매수청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
<\/P>매수청구가 가능한 울산지역 해당 토지는
<\/P>83만7천제곱미터에,금액으로는 공시지가기준으로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
<\/P>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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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내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
<\/P>가능하고 울산시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
<\/P>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하지 않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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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울산시는 매수청구토지에 대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고심하고 있으며
<\/P>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변경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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