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수수 공무원,업자영장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1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이한선 부장검사는 오늘(12\/14)

 <\/P>건설공사 현장의 설계 변경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6급 공무원

 <\/P>이모씨와 경남 합천군 흥진개발 대표 류모씨를

 <\/P>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는 울주군 서생면 국도 개량 공사 감독으로 있으면서 지난 3월 암반 발파공사 설계 변경을 미끼로 시공업체 대표 류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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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씨는 또 지난 4월 같은 공사현장 모 건설업체로부터 사토 반출과 관련해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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