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원인자부담금 변경조례 입법예고

입력 2001-12-1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현재 시행중인 하수원인자부담금

 <\/P>부과산정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

 <\/P>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변경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하루 200리터기준,읍면지역은 하루 170리터기준으로

 <\/P>구분해 부과할 예정이며 건물용도별 산정방법도

 <\/P>기존 11개 시설에서 16개 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로 세분화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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