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 기부행위 예방활동

입력 2001-12-15 00:00:00 조회수 0

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(12\/15) 시내 곳곳에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예방캠페인을 벌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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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오늘(12\/15)부터이며, 선거일까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일체의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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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과 지구당 관계자, 각급 단체에도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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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촬영-오전 10시에서 12시사이 중구 홈프러스, 남구 롯데백화점, 동구 현대백화점, 북구 화봉사거리 인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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