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◀VCR▶
<\/P>이같은 주민들의 피해는 아무런 규제없는 행정당국의 허가가 원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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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허가권자인 남구청은 현장확인 조사를 하면서 방음시설이 충분한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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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장 확인이 밤이 아닌 낮에 이뤄지다 보니
<\/P>허가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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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남구청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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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환경과 도시미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여관 건축허가 신청 19건을 무더기로 반려한 것과 대조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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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바로 여기서 행정의 형평성은 균형을 잃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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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9건의 여관 건축허가 신청지 대부분은 이미 여관촌이 형성된 삼산과 울산역 앞이었지만 남구청은 주민정서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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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가와 바로 붙어있는 나이트클럽 허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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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형평잃은 규제로 오히려 반발만 사지 않을지 우려됩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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