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창업 사기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2\/18) 부동산 임대차서류를 위조해 생계형 창업자금을 융자받아 가로챈 중구 북정동 44살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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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7월 자신이 신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름 건물 임대차 서류를 위조해 경남은행 병영지점에서 생계형 창업자금 2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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