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연말
<\/P>까지 규제사무 조사를 마치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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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불필요한 규제조항과
<\/P>법적 근거가 애매한 사무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
<\/P>행정사무를 비롯해 근거가 있는 규제라도
<\/P>조례,규칙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가려 내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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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에 조사된 불필요한 사무에 대해
<\/P>내년 1월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열어 2월 말 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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