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44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극히 부실한 3개 건설현장 소장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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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점검에서 북구 호계동에서 병원을 신축 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남 등 건설현장소장
<\/P>2명은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으며 남구 삼산동에 여관공사를 하고 있는 왕건종합건설은 지난 7월 단속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공사를 계속해 역시 현장소장이 사법처리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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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남구 달동에서 스포츠 센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모 건설현장등 6개 현장은 전반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는등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
<\/P>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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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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