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강화됐지만 제대로
<\/P>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을
<\/P>최고 40 나노그램이상 할 수 없으나 올해 울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에서는 최고 141 나노그램이 측정되는 등 다이옥신 배출이
<\/P>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또 기존 소각시설은 2006년부터는 최고 10 나노그램 이상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더 강화될 예정이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hongss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