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옥신 저감대책 시급

홍상순 기자 입력 2001-12-21 00:00:00 조회수 0

올해 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강화됐지만 제대로

 <\/P>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을

 <\/P>최고 40 나노그램이상 할 수 없으나 올해 울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에서는 최고 141 나노그램이 측정되는 등 다이옥신 배출이

 <\/P>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기존 소각시설은 2006년부터는 최고 10 나노그램 이상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더 강화될 예정이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취재기자
hongss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