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산.달동 일원 건축규제 완화

입력 2001-12-2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남구 삼산과 달동 일원 유통상업지구의

 <\/P>건축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동남쪽 200만제곱미터는

 <\/P>지난 86년부터 유통상업지역인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건물을 신축할 경우

 <\/P>이중 건축규제가 적용돼 까다로운 허가조건을

 <\/P>받아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구는 폐지돼 건물을 지을 때 유통상업지구의 규제만 적용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이 지역안에 있는 업무시설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다른 용도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층만 업무시설 건물을 짓고

 <\/P>2층 이상은 상가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유통상업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모든 건물의

 <\/P>신축이 가능하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처럼 이 일대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삼산과 달동일대의 개발이 가속화

 <\/P>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시는 오늘(12\/21) 도시계획위원회를

 <\/P>열어 이 같은 삼산지구단위계획을 변경.결정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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