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판매업소 단속 실시

입력 2001-12-24 00:00:00 조회수 0

석유류의 사용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불량 유류의 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석유판매소 등을 상대로 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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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5개 구군은 석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, 등유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한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연료미터기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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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상도덕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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