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구의원 구속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2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신성식 검사는 오늘(12\/24)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울산시 북구의회 박모 의원을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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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해 11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이 버린 젓갈 잔재물을 마치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것처름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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