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버스 노조 선고 공판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2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이수철 부장판사는 오늘(12\/24)

 <\/P>지난 9월 시내버스 불법 파업을 주도한

 <\/P>남진버스와 신도여객,학성버스 등 3개 회사 버스 노조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8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또 같은 버스 회사 노조원 2명에 대해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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