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사고 1억2천만원 배상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2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민사1부는 오늘(12\/24)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영아의 가족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담당의사는 숨진 영아의 가족들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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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의사가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될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고,이 때문에 호흡 곤란을 일으킨 영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아가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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