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 가해자 보호시설 비용내야

홍상순 기자 입력 2001-12-25 00:00:00 조회수 0

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

 <\/P>울산시는 가정폭력 피해시설과 여성의 쉼터등을

 <\/P>운영하면서 폭력 행위자에게 보호시설 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, 이는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두려워 해 은신처를 밝히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에게 보호시설 비용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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