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이 하역요율 덤핑을
<\/P>막기 위해 하역요율 제값받기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역요율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며 현장조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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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하역업계에 따르면 하역요금을
<\/P>규정요금보다 내리지 말고 법정가격을 준수하라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제값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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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공정거래 위원회는 하역요율을 비슷하도록 유도하는 하역업계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이 불공정 거래 소지가 높다며
<\/P>실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나
<\/P>일부 하역업체들은 여전히 덤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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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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