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옥민석 기자 입력 2001-12-26 00:00:00 조회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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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앞으로는 예식장을 예약한 후 예식 두달 이전에 해약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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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농민을 대신해 농사일을 해주는 농가도우미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에서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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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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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예식장 약관이 계약자 위주로 바뀝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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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예식장을 예약한 후 예식 2개월 이전에 해약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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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결혼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잘못으로 훼손될 경우 예식장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재촬영하고 촬영요금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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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여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가도우미 사업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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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농가도우미제도는 임신 85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최고 30일 동안 도우미 품삯의 80%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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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여성농업인은 누구나 임신 또는 출산 증빙서류를 갖춰 읍.면.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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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내년부터 암보험에서 종신보험으로 바꿔 가입할 때 보험료가 10∼15% 할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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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금융감독원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전환계약자에 대해 보험료를 10∼15% 할인해주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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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내년 하반기부터 국세의 신고, 고지, 납부와 각종 민원서비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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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했을 경우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계좌이체 되는 등 세무 관련 모든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 <\/P>mbc 뉴스 옥민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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