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세부담 줄어

조창래 기자 입력 2001-12-26 00:00:00 조회수 0

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 차등부과되면서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도

 <\/P>크게 줄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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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가 올해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결과 전체 22만8천여대의 승용차 가운데 72%인 18만7천여대가 자동차세 차등부과의 혜택을 받아 62억여원의 세금부담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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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자가용 승용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 이상인 경우 5%를 시작으로 연식에 따라 최고 50%까지 세금이 차등부과됩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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