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 차등부과되면서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도
<\/P>크게 줄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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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올해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결과 전체 22만8천여대의 승용차 가운데 72%인 18만7천여대가 자동차세 차등부과의 혜택을 받아 62억여원의 세금부담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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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자가용 승용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 이상인 경우 5%를 시작으로 연식에 따라 최고 50%까지 세금이 차등부과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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