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양영환 검사는 오늘(12\/27) 자연공원을 무단 훼손한 양산시 하북면
<\/P>모 여관 주인 49살 피모씨를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피씨는 지난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자연공원내 임야 935제곱미터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, 지하 주차장을 식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혐의입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