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.건축법 위반 무더기 적발

최익선 기자 입력 2001-12-2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은 지난 한달동안 겨울철 대형 건물 안전 점검을 실시해 건물을 무단 증축한 남구 달동 타워 모텔 등 25개 업소 대표를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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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화재 위험 요소를 방치한 양산시 힐튼나이트클럽 등 28개 업소 관계자 38명도

 <\/P>소방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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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은 이외에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,비상 계단에 물건을 쌓아둔 롯데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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