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올들어 울산지역
<\/P>1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99년부터 상습적으로 근로자
<\/P>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남구 여천동 혜명기계와 중구 반구동 유찬건설등 4개 사업장
<\/P>법인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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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일부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누락된
<\/P>울주군 청량면 태광유조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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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직업성 질환자가
<\/P>지난해 37명에서 올들어 9월까지만 4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건강검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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