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지난 한달동안
<\/P>경비 용역업체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141개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규정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적발된 업체
<\/P>가운데 6개 사업장은 이미 시정조치를
<\/P>끝냈으나 2개 사업장이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.
<\/P>
<\/P>지난 9월 1일 고시돼 현재 적용되고
<\/P>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2천 100원,월 환산액은
<\/P>47만 4천 600원입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