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청은 중,남,동구청에 이어 음식물 쓰레기 수집,운반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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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고,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가구당 천원씩 그리고 음식점 등의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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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수집,운반 그리고 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열리는 제51회 북구의회 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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