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상공회의소는 내년(오는) 1월 15일까지
<\/P>제 1차 유통 합리화 사업 자금지원 신청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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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상은 유통정보화를 비롯해 전문상가단지 건립,중소유통업 지원,물류표준화,자동화,
<\/P>물류신기술 개발부문등이며 3년 거치 5년 불할상환,연리 5%로 총 지원자금은 268억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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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상의는 이번에 신설된 중소유통업
<\/P>지원의 경우 공동구매자금의 100%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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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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