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각 구군은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조상땅을 찾아주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한 뒤 시범지역을 선정해 오는 2월부터 땅찾기 사업을 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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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원인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등본과,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전산검색작업을 거쳐 토지소유 유무와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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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정보제공의 범위는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서류에 한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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