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.군별
<\/P>관리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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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돌출형 공연간판과
<\/P>옥상간판,에드벌룬은 최고 500만원까지 강제
<\/P>이행금이 부과되고 높이 4미터 이상 광고물과 한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와
<\/P>전광류 광고물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훨씬 강화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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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 같은 표준안을 구.군에 통보해
<\/P>이달 안에 조례제정을 끝내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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