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납기,절차 등 개선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1-02 00:00:00 조회수 0

올해부터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이 변경되는 등 지방세 납기와 절차가 많이 바뀝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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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산세의 납부기간이 6월16일부터 보름간으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자

 <\/P>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1일에서 6월1일로 바꾸고 납부기간도 한달 늦췄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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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지방세 구제제도도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했지만 이 절차를 없앴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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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공시송달 규정도 보완해 수취인이 없어 반송된 것도 납부기한내 납부가 불가한 경우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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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밖에 건설업에 대한 면허세와 등록세 규정이 완화됐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도 면세됩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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