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장기 실업자나 여성가장을
<\/P>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보다 10만원이 올라 1인당 60만원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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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
<\/P>고용보험법상 장려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
<\/P>따라 사업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을 채용할 경우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오른 6개월간
<\/P>월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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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교사를 고용하면 교사 1인당 월 65만원의 임금이
<\/P>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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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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