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이후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중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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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.공포됨에
<\/P>따라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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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올해부터 사업인가를 받는 업체나
<\/P>개인은 개발이익의 25%를 부과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 침체된 건설경기는 물론 부동산 경기
<\/P>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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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14억7천4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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