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돗물 누수요금 감면 확대

입력 2002-01-05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이 누수되면

 <\/P>가정용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주었으나

 <\/P>올해부터는 업무용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해

 <\/P>누수요금의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유수율을 높여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누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종전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

 <\/P>대행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해 왔으나

 <\/P>올해부터는 상수도 공사면허가 있는 업체만

 <\/P>시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수도법의 개정으로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

 <\/P>7년 동안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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