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의 밀거래와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.
<\/P>
<\/P>울산시와 구.군은 오는 2월말까지 수렵금지 구역에서 조수를 잡거나 올무와 독극물 등의 불법도구를 이용한 포획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또 불법 포획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재래시장과 박제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판매와 박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.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