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 하반기 부터 자동차 공회전 규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1-05 00:00:00 조회수 0

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돼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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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연료낭비는 물론 대기오염이 가중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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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법규가 개정되면 울산시 조례로 차고지 등에 대한 공회전 규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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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자동차 1대가 하루 10분씩 연간 300일 공회전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총량의 0.8%인 연간 만3천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3분이상 공회전 할 경우 각각 900불과 5천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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