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부자 모자 가정 접수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1-07 00:00:00 조회수 0

저소득층 모자 부자 가정에 대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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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에 따르면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모자 또는 부자 가정에 한해 이혼이나 배우자 사별,신체장애로 인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장기복역 등으로

 <\/P>자녀부양이 힘들 경우 학비 전액과 양육비, 주거급여비, 전세자금 등이 지급되며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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