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토지관련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
<\/P>2천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해
<\/P>오는 4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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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국세와
<\/P>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6만여 필지로
<\/P>전문감정평가사가 조사.평가한 지가를 토대로
<\/P>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가장 유사한 토지와 비교해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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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.공시하고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와
<\/P>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
<\/P>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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