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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결손처리한 지방세가 281억원이나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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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거나 매각을 해
<\/P>버려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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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치현기자의 보도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울주군 언양읍에 아파트를 짓던 한 건설업체는
<\/P>취득세와 등록세 1억원을 내지 않고 부도를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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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재산추적에
<\/P>나섰으나 이미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결손처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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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 온천개발업체도 모든 재산을 팔아버려
<\/P>울산시가 취득세 8천만원의 징수를 포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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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처럼 결손처리된 지방세가 지난 한해동안 56억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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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울산시가 광역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징수할 방법이 없어 결손처리한 지방세는
<\/P>281억5천200만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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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년에 평균 70억원의 지방세가 누수된 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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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홍성철 지방세과장
<\/P>(압류할 재산이 없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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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도직전에 재산을 매각해 버린 업체도
<\/P>있어 고의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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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일부 업체는 부도를 낸 뒤 대표명의와
<\/P>상호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세밀한 추적조사가
<\/P>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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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시가 특별관리하는 천만원 이상의
<\/P>고액 체납자는 112명에 35억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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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80% 이상은 재산이 아예 없거나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 버려 지방세를 받기는 희박합니다.
<\/P>MBC NEWS 박치현기자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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